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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안내문 받은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 반기) 신청→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신청/제출→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www.hometax.go.kr접속→로그인→신청/제출→근로,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 금융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로그인→신청/제출→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 압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상반기 총 급여 +(상반기 총 급여÷ 근무월수) × 6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 퇴직자: 상반기 총 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3.3.1~23.3.15 23년 6월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3.9.1~23.9.15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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