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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 알아보고 성숙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요"

     

    주차장 표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장애인 본인 혹은 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보호자만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필수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주차가능 표지 위조 시 200 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 전용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구역

    ◆ 지정차량 외 주차 시 경고 없이 견인될 수 있음

     

     차종 크기에 따른 견인료

    경형 소형 중형 대형
    40,000 45,000 50,000 60,000

    <견인료> 승합차 차종 크기에 따라 최대 140,000

    <보관료> 30분당 700원, 중형·대형 1200원 부과

    부정주차요금 10분당 300원 부과

    주차 시작시간을 파악할수 없어 기준 4시간 과태료 부과 후, 이후에도 차량 이동 없을 시 추가 요금 부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으로 충전 완료 후 차량 이동 필수

    전기차 전용 구역 주차 및 충전 방해시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급속충전 시간 최대 1시간을 경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가족배려 주차장

    임신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6세미만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교통약자의 동반인

    기존 여성전용 주차장이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가족배려 주차장

     

    6대 주정차 금지구역

    1.  소화전 주변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10m 이내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6.  인도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자세히 알아보기☞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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