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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주차구역 표시 알아보고 성숙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 장애인 본인 혹은 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보호자만 주차가능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필수
◆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주차가능 표지 위조 시 200 만원 과태료 부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
◆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구역
◆ 지정차량 외 주차 시 경고 없이 견인될 수 있음
차종 크기에 따른 견인료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40,000 | 45,000 | 50,000 | 60,000 |
<견인료> 승합차 차종 크기에 따라 최대 140,000
<보관료> 30분당 700원, 중형·대형 1200원 부과
◆ 부정주차요금 10분당 300원 부과
◆ 주차 시작시간을 파악할수 없어 기준 4시간 과태료 부과 후, 이후에도 차량 이동 없을 시 추가 요금 부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
◆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으로 충전 완료 후 차량 이동 필수
◆ 전기차 전용 구역 주차 및 충전 방해시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급속충전 시간 최대 1시간을 경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가족배려 주차장 |
◆ 임신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 6세미만 취학 전 영유아
◆ 고령 등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 교통약자의 동반인
◆ 기존 여성전용 주차장이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6대 주정차 금지구역 |
1. 소화전 주변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10m 이내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6. 인도
자세히 알아보기☞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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