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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복지부는 17일 장기 요양위원회를 거처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 지난해 12월까지 102만 명의 수급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제 3차 기본계획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았다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발표

     

    장기요양 서비스 강화

    ▶정부는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하였다

    야간, 주말,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수시방문 서비스 도입통합재가 서비스 확산등을 통해 집에서도 상시 돌봄수요에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통합재가 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 기관에서 재가 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방문 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고 2027년까지 

    1400곳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재가서비스 추진방향

     

    ▶ 올 4분기부터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설치등 재가 환경개선 시범사업 실시, 수급자 이동지원 시법사업확산

    ▶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건보공단 운영센터 65→ 277곳으로 확대

    ▶치매가족휴가제를 모든 중증 (1,2등급) 수급자까지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

    ▶ 내년에는 모든 중증 수급자도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 급여 이용 가능해진다

    ▶ 재가수급자의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곳 이상 확대, 방문간호 활성화

    장기요양 서비스강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 지자체 맞춤 돌봄 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 활성화

    ▶국가 건강검진과 연계 돌봄 필요자 선별, 조기개입 추진

    ▶건보공단 - 급여관리, 급여조정, 중재역할 / 지자체 - 사례회의, 추가서비스제공, 자원연계총괄

    ▶노인의 신체, 인지기능 평가하도록 인지 지원등급인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추진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서비스 고도화 검토, 수급자가족의 알 권리, 선택권 확대지원

    ▶신기술 활용 품목 복지 욕구활둉 다양화 관리체계 개선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마련

     

    품질관리 체계강화 및 적극지원

    ▶ 공립, 민간요양시설을 확충해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곳을 단계적으로 확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집과 같은 환경을 만들도록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추진

    ▶ 1.2인실, 개별서비스 제공등 유니트 모형 운영기준마련하고 2026년 이후 모든 신규시설 유니트화

    ▶시설 내 의료, 간호서비스 제공 위해 계약의사 제도 내실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지속확대

    ▶요양보호사 1인이 수급자 2.1명 돌봄으로 축소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해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가능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역량심사 강화, 기관 운영 상시평가와 투명한 결과공개 

    ▶25년 12월부터 6년마다 갱신심사 실시, 부실운영기관 퇴출

    ▶cctv 설치 확대 교육, 모니터링, 현장조사 강화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 향상, 정기적 보수교육, 양성교육시간 320시간으로 확대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지속가능성 제고

    ▶고령화 속도, 국민부담, 제도개선 필요성 고려 적정 수준 보험료율 결정

    법정 국고지원 확보, 추가재원 발굴 검토

    ▶ 중앙, 지자체 협력강화, 지자체 장기용양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지원

    ▶빅데이터등을 활용한 장기용양 수요예측 시스템 구축과 돌봄 기술 도입 확대

     

    문의: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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