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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계부처 합동,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다자녀 2자녀이상

     

     

    ▶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 → 2자녀로 완화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

     

    ▶ 세대수를 고려한 정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

     

    국립문화시설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 증명서 증빙서류 허용

     

    ▶ 전시관람시 영유아 우선입장 신속처리제 운영 검토

     

    ▶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통일

     

    기초지자체 사업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 단계적 완화

     

      초등돌봄교실 지원과 추가할인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개편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

     

    지역차원의 다자녀 지원정책 강화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 담당관 ( 044-203-72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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