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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계부처 합동,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 → 2자녀로 완화
▶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
▶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
▶ 세대수를 고려한 정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
▶ 국립문화시설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 증명서 증빙서류 허용
▶ 전시관람시 영유아 우선입장 신속처리제 운영 검토
▶ 내년까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도 2자녀로 통일
▶ 기초지자체 사업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 단계적 완화
▶ 초등돌봄교실 지원과 추가할인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개편
▶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
▶ 지역차원의 다자녀 지원정책 강화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 담당관 ( 044-203-72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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