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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반려견과 나의 연결고리

    반려견 등록,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자진신고기간 : 8.7 ~ 9.30

    집중단속기간: 10.1 ~ 10.31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제 왜 해야 하나요?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어요

     

    미등록 시 과태료

    1차- 20만 원 

    2차- 40만원 

    3차이상 - 60만 원

     

     

    ★동물등록방식

    --내장형: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칩은 잘 훼손되지 않아 우리 강아지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목걸이형으로 부착합니다. 분실될 소지가 있습니다

     

    ★동물 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내장형 마이크로칩이란?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크기이며 바이오 코팅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칩에 전용 센서를 갖다 댄 순간 15자리 숫자의 동물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이 번호를 입력한 순간 보호자, 등록일시, 연락처, 주소 정보가 뜹니다

     

    동물등록제동물등록제내장형 칩
    동물등록증동물등록증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방법

    1. 반려견과 인근 동물 병원 방문

    마이크로 칩을 안전하게 시술합니다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에서 확인 가능

     

    2.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등

    반려동물: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

     

    3.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으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  에서

     

     

    ★이런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정부 24,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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