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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

    구직 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청년도전지원 사업 프로그램

    ▶도전프로그램 (1~2개월)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등 심리상담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

     

    ▶도전+프로그램 (5개월 이상)

       도전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외부 연계 활동, 자율활동 등을 추가한 프로그램 운영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혜택

    ▶참여혜택

    도전프로그램 (1~2개월): 이수시 참여수당 50만 원

    도전+프로그램 (5개월 이상): 참여수당 250만 원(월50만원*5개월) / 이수시 인센티브 50만원

     

    ▶사후관리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연계지원

     

    청년도전지원 참여대상

    ▶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 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 (만 18~34세)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 쉼터 등 입. 퇴소 청년: 청소년 쉼터등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북한 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 ~34세 청년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지자체 별 지역특화 조건 상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온라인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으로 전환

    고용복지정책> 청년도전지원사업

     

    ▶오프라인

    내 주변 운영기관확인

    직접방문

    상담 및 신청

     

    도전하는 청춘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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