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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기간제 · 파견근로자, 잔여유산·사산휴가 급여지급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대상 확대

    여러 곳에서 일하는 기사도 산재보험 가입 OK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7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관광 통역안내원도 산재가입 가능

    내년부터▶ 퀵서비스 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일반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방과 후 강사도  가입가능

    기존 80만명 → 확대 173 만명

    산재보험

     

    차별 없는 모성보호를 위해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유산·사산휴가 급여지급

    계약기간이 끝나도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물론 유산·사산 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신청하기 ◀

     

    기존 추가(7월부터)
    출산전후 휴가 기간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당액 지급

    유산,사산 휴가 기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유산,사산 휴가 급여 상당액 지급

    육아휴직급여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1.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이면 휴게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기존 확대(8월18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20명이상 사업장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장도

    2명 이상 일하면 휴게시설 설치 필수입니다

    해당직종 -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환경미화원, 아파트·건물경비원

    휴게시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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