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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기간제 · 파견근로자, 잔여유산·사산휴가 급여지급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대상 확대
여러 곳에서 일하는 기사도 산재보험 가입 OK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7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관광 통역안내원도 산재가입 가능
내년부터▶ 퀵서비스 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일반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방과 후 강사도 가입가능
기존 80만명 → 확대 173 만명
차별 없는 모성보호를 위해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유산·사산휴가 급여지급
계약기간이 끝나도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물론 유산·사산 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신청하기 ◀
기존 | 추가(7월부터) |
출산전후 휴가 기간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당액 지급 |
유산,사산 휴가 기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유산,사산 휴가 급여 상당액 지급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1.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이면 휴게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기존 | 확대(8월18일부터)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20명이상 사업장 |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장도
2명 이상 일하면 휴게시설 설치 필수입니다
해당직종 -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환경미화원, 아파트·건물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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